창사시 교통사고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보상 의료비 보상 = 진단 및 치료비 의료비 입원비 후속 의료비 기타(실비 청구에 따름) 의료비 진료비영수증, 입원비영수증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정한 성형수술비, 기타 후속 치료비 및 보상권자는 실제 발생 이후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중등도급 원칙 기준) 2. 입원식비 병원급식 =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지원 기준(위안/일) 출장직원 기준을 100위안/일로 변경 일반적인 손해배상 분쟁에서 식량 보조금의 기준인 100위안은 명백히 불공평하거나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후난성 법원은 일반적으로 30위안/일을 지원합니다. 3. 영양비는 일반적으로 부상자의 상태나 의학적 조언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부상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반드시 의사에게 영양 강화에 대한 한 문장을 더 작성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영양 보조금을 요청할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상적으로 가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영양 보조금도 받습니다. 4. 간병비 간병비 =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간병인과 동일한 수준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보수기준 사법상 장해등급심사를 신청할 때 간병시간에 대한 감정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 동시에 간병인의 수. 간호직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소재지 해당 업종 종사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간호직원이 소득이 없거나 간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지 간호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근로손실수당 = 근로손실에 대한 월소득 × 근로시간 상실수당은 피해자의 근로시간 및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사법감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6.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 일반 적용 기기의 합리적인 비용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은 일반 적용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비용이 발생하고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법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설립). 7. 장해 보상 장해 보상 = 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농촌 주민)의 1인당 소득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해당 지역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 전년도(2015년 후난성 기준은 도시 지역은 26,570위안/년, 농촌 지역은 10,060위안/년)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8. 부양가족 생활비 부양가족 생활비 = 소송이 제기된 법원 전년도 도시 거주자(농촌 거주자)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성인 가까운 친족.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 또는 마을 주민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18,335위안/연, 도시농촌 9,025위안/연)을 초과할 수 없다. 주민). 9. 사망보상 사망보상 =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1년이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2015년 후난성 기준은 26,570위안/년). 도시 지역은 10,060위안/년, 농촌 지역은 연간 10,060위안). 10. 장례비 장례비 = 피고 법원 소재지 직원의 전년도 평균 월급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21,986.5 위안(7월 이후에는 이 기사가 게재될 때까지 결정할 수 없음)입니다. 11. 정신적 피해 위로금 일반적으로 사망 시 최대 보상 한도는 50,000위안입니다. 10급 장애는 일반적으로 5,000위안입니다. 12. 기타 기타 교통비, 숙박비, 직접 재산 피해 비용 등은 해당 청구서 및 증명서에 발생한 합리적인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일반적인 교통사고 분쟁에서의 배상은 당사자의 과실, 책임 등 중요한 요소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전문법률가와 상담하여 과도한 배상청구(소송비용의 증가, 최종결과 및 손해배상 등의 증가)를 피해야 합니다. 기대값 차이가 너무 큼) 또는 보상 청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자동적으로 권리와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는 이유 없이 손실만 증가할 뿐입니다. 이상이 창사시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창사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사시의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모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많은 교통사고는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는 "안전 제일"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확립하고 신중하게 여행해야 합니다. 안전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