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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란 일일 평균 근무 시간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제 직원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누적 근무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급기준은 사용자가 쌍방이 합의한 임금기준에 따라 시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시급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1. 지급 방식 식별 기준

'시급 기준'은 위의 경우에 따른 필수 조건 중 하나이며, '기본적으로 월급 기준'이다. 시급"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우선 "시급이 주성분이다"는 것은 시급이 총액의 주성분이라는 뜻이다. 위의 경우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경우 50위안/일로 계산된 보수 부분은 기본급 500위안보다 분명히 높으며 급여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고용주는 시간제 직원의 급여 체계를 설계할 때 시간당 급여율이 전체 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로 시간당 결제'가 다른 결제 기준과 결제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제 고용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고려해야 하며, 고용주는 급여를 업무 효율성 및 업무 능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 "주로 시급을 기준으로" 다른 보수 기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로 시급'을 시급에 직접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일일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급도 가능하다.

2. 근로시간 결정 기준

1. 일일 평균 근로시간 결정

일일 근로시간 식별 기준에는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4시간 이내", "평균", "평균".

'4시간 이내'는 일일 근무 시간의 최대 한도입니다. '평균'이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1일 근무시간의 평균을 말하며,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허용합니다. '일반'이란 '4시간 이하'가 일일 근로시간의 절대값은 아니지만, '일평균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이 표준이고, 평균 4시간 이상은 근로시간의 절대값임을 주장해야 한다. 단시간제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정규직 채용으로 발전하게 되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지 않게 됩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설정할 때 고용주는 일일 평균 근무 시간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2. 주당 누적 근로시간의 결정

'주당 누적 근로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시간제 근로의 기준이다. 고용주는 주당 누적 근무 시간을 핵심 기준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근무 시간이 특정 근무일에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는 주당 근무일 수 또는 기타 근무일의 길이를 단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간 누적 근로시간 기준은 근로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일일 평균 근로시간×주당 근로일수_24시간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의 경우 주말근로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급여 지급 주기

'근로계약법' 제72조 2항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장 노동보수 정산 및 지급주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내용은 시간제 근로의 개념과 동일한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항의 첫 번째 문단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고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시간당 급여가 기본으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시간당 지불 기준. 본 조항의 내용은 시간제 취업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시간제 취업에 대한 규범적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급여 지급 주기는 표준적인 문제가 아닌 시간제 고용 운영의 법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는 여전히 급여 주기를 시간제 고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고려 사항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급여 지급 준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IV. 서면 계약이 시간제 고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법' 제69조 1항은 당사자들이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구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고용을 위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적 요구 사항은 없으며, 시간제 고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 계약이 필수 요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종합적인 고려 과정으로, 노동쟁의의 경우 사용자가 입증책임이 더 크다. 급여체계, 보수기준, 근무시간, 근태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표준화된 이행, 그리고 충분한 뒷받침 정보가 함께 있다면 고용주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서면 시간제 근로 계약서와 급여 지급, 근태 기록 등을 함께 활용하면 고용주가 시간제 근로 형태를 충분히 입증하고 사법 결정에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8조 시간제 근로는 동일한 사용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말한다. 일일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당 누적 근무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9조: 시간제 고용 당사자는 구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체결한 노동계약은 이전에 체결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0조: 단시간근로 당사자는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