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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만료일을 공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개 알림은 채권자가 협상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부채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의 심리와 대기 후에 법원이 공개 알림을 발부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고 및 독촉은 채권 및 그 재산 당국에 대한 통지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과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공시기간 만료 후에도 채권이 재산에 대한 이의나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집행 가능한 재산을 결정하고 집행절차를 거쳐 채권추심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취인이 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2심과 집행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공고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추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산심사기간이 지나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공고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공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채권회수기회를 잃지 않도록 집행가능재산을 판단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