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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심리 후 일반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법적 주체:

'노동분쟁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은 노동중재가 접수부터 종결까지 45일 동안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청문회 이후에는 기한이 없으며, 중재가 종료되면 45일 이내에 중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43조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노동쟁의 사건을 판결할 때 이미 일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그 부분에 대해 먼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노동중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장의 승인을 받아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판결을 내리려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42조 중재 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서에는 중재 요청과 당사자들의 합의 결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정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조정 문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 서신이 송달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후회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적시에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37조 중재판정부는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한 감정기관에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기관에 의해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기관은 심리에 참석하도록 감정인을 파견해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들은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