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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장애는 몇 단계의 장애등급으로 나누어지나요?

노동장애는 1급(인체장애율 100)부터 10급(인체장애율 10)까지 10단계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장애율 차이는 10이다.

법적 근거: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에 대한 노동 능력 평가"

일반 원칙 4조

평가원칙

상해치료의 결과나 성과에 기초하여 조직 및 장기의 손실 및/또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상해와 장애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진행됩니다.

부상자가 2개소 이상에서 장애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감정의견서는 각 장소별로 장애등급을 명시해야 한다.

확인 시기

확인은 원발성 손상 및 관련 합병증의 치료가 완료되거나 임상 치료 효과가 안정된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상해와 질병의 관계 처리

원래 부상이나 질병과 함께 부상이 존재할 경우 부상과 장애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과관계는 장애의 결과에서 부상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완전한 역할, 주요 역할, 동등한 역할, 2차 역할, 작은 역할, 역할 없음의 순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부상을 제외하고는 실제 장애를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부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상과 장애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장애 정도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장해등급 분류

이 기준은 인적 상해로 인한 장애 정도를 1급(인체 장애율 100)부터 10급(인체 장애율 100)까지 10단계로 나눈다. 10), 장애율은 등급별로 10씩 차이가 납니다. 장애 수준 분류 기준은 부록 A를 참조하세요.

판단근거

인체 조직 및 기관의 구조적 손상 및 기능장애, 의학적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의존성을 토대로 장애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심리적 요인을 적절하게 고려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알림

위 답변은 현재의 정보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자세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