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 중국보험업계협회 자동차 상업보험 시범조항 제 27 조 규정: "보험인은 본 보험계약 약정에 따라 배상을 계산하는 기초 위에서 보험증권에 명시된 책임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배상을 면제한다. < P > (1) 피보험자동차 측이 부차사고 책임을 지고 5% 를 실시한다. 동등한 사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사고 책임의 1% 를 배상률을 면제한다. 주요 사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사고 책임의 15% 를 배상률을 면제한다. 모든 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2% 의 사고 책임 면제 배상률을 실시한다. < P > (2) 안전 적재 규정을 위반하여 1% 의 사고 책임 면제 배상률을 실시한다. 따라서' 무배상 보험' 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 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P > 2. 무배상 보험을 따지지 않는 4 무배상 < P > 는 무배상 보험을 따지지 않고 차주의 사고 책임에서 부담하는 무배상 금액을 모두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지만 무배상 보험은 가산배상률, 부가보험 면제율 및 특정 사고의 면제율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차주는 배상 보험을 따지지 않는 예외 책임을 알고 배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P > 3, 공제배상률 < P > 차보험조항은 배상보험을 고려하지 않는 배상 범위에는 공제배상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배상률을 더하는 시행 조건은 자동차가 여러 차례 보험에 가입하고, 비합의 운전자 출보험, 자동차가 안전적재 규정을 위반하고, 도급보험청구 과정에서 차주가 배상 자료가 부족해 배상률을 늘리는 현상이다. < P > 3. 부가보험배상률 < P > 차보험전문가들은 손해보험없이 부가보험종으로서 주보험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무배상 보험은 제 3 자 책임보험과 차손해보험의 면제율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차주 사고 책임이 부담해야 할 면제율을 보험회사에 전가하지만, 부가보험은 상호 작용할 수 없다. 손해보험과는 상관없이 도급, 자연보험, 무과실책임보험의 면제율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