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명특허 신청방법
국내 특허 출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가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 승인, 예비 심사, 실질 심사 및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당사자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승인, 예비 심사, 특허 증명서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공지 사항.
개인이 발명특허를 신청하는 방법
1. 신청인이 특허청에 원본 기술 정보 및 개인 단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탁대리계약을 체결하고,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출원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먼저 검색합니다.
3. 특허출원서류를 국가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 출원 번호 및 규정을 따릅니다. 특허 출원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4. 선행 발명 특허 출원의 우선권이 필요한 경우 선행 출원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할 때는 요청서, 설명 및 요약서를 제출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및 기타 문서. 청구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예비심사를 통해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18개월 후 즉시 이를 발표한다. 신청일로부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 출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언제든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