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의 사법 해석 (a) 제 2 조에 대한 이해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 P > 제 2 조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 는 경우 < P > 부부 명의로 * * * 함께 살면 중혼죄로 처벌할 수 있다. < P > 는 중혼을 인정하고, 다른 부부 관계를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중혼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법상 중혼 (법론적으로' 법혼' 이라고 불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을 등록하는 것, 혼인등록기관에 혼인등록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사실상 중혼 (법학적으로' 사실혼' 이라고 불림) 이다.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부 명의로 * * * 함께 산다는 것이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결혼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법석 [21] 3 호) 제 5 조 규정:' 결혼법 제 8 조 규정에 따라 혼인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 * * * * *. (2) 1994 년 2 월 1 일 민정부부의' 결혼등록관리조례' 발표 이후 남녀쌍방이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접수 전에 혼인등록을 재발급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혼인 등록을 재발행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관계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 "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법해석에서 1994 년 2 월 1 일 민사부의' 결혼등록관리조례' 발표 시행 시간을' 사실결혼' 과' 불법동거관계' 를 인정하는 시간 경계로 결혼가족 민사분쟁에서' 사실결혼' 과' 불법동거관계' 를 해결하는 민사법률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부부 명의로 * * * * 함께 생활하는 형사법 문제가 있다면' 이미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것' 이 있을 수 없고 사실혼 처리에 따라' 결혼 등록 재발급' 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부부명의로 동거하는 것은 1994 년 2 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고인민법원' 혼인등록관리조례' 시행 후 발생한 부부 명의로 불법 동거한 중혼사건이 중혼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었는지에 대한 회답' [1994 년 12 월 14 일] 은' 새로운 혼인등록관리조례' (1994 년 1 월 12 일 국무부 승인,
채택을 희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