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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충돌했는데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차량을 긁어 현장에서 대피한 후, 경보가 제때에 신고되지 않으면 이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경보가 발령됩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 수집과 권리 보호가 어려워지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래치 신고는 2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흠집을 신고해야 합니다. 며칠 뒤에 범죄를 신고하면 분명히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 비용은 본인만 부담하면 됩니다. 관련 법규 및 보험 조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 회사가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적시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제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구 시 증빙 서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는 보험 책임을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제1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기한 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사건을 접수하고,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사건 조사와 교통경찰서에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정의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란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중 발생한 과실이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말합니다. . 이벤트.

교통사고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 차량으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차량에는 자동차와 자동차가 없는 차량이 포함되며, 예를 들어 이동 중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은 교통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도로는 단위의 관할 내에 있지만 사회적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는 고속도로, 도시 도로 및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광장, 공공 주차장 및 공공 순환에 사용되는 기타 장소가 포함됩니다.

(3 ) 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차량이 주행 중이거나 주차 중일 때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며,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경우 보행자가 차량과 적극적으로 충돌하거나 승객이 차량에 승하차하는 중에 발생하는 압착, 추락, 인명사고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4)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돌, 눌림, 긁힘, 전복, 충돌, 폭발, 화재 등의 현상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상황의 원인은 인위적입니다. 사고에 연루된 사람(가해자)의 과실이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6) 피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 결과는 직접적인 피해 결과만을 의미하며 인명 피해, 재산 손실을 포함한 물질적 손실입니다.

(7) 당사자의 정신 상태가 과실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정신상태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교통사고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긁힌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이 현장을 보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책임을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청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차가 부딪혔는데 당시 눈치채지 못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에디터의 답변입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12조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이후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확인 결과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