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라이센스와 비관리 라이센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실 둘 다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는 행정심사로 실제 운영에는 차이가 없으나 주로 법적 원칙에 차이가 있다.
국가는 2003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을 공포해 정부 부처의 행정심사 사항에 대한 전제조건, 즉 '제2장 행정허가증 제정'을 마련했다. 즉,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부 부서에서 행정 검토, 즉 행정 라이선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중국 최초의 '행정면허법'이기도 하다. 당시 전국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모든 행정심사 사항의 상당 부분을 관장했기 때문에 공포 이후 일부 실무상 모순을 가져왔다. "행정면허법"에 따라 "행정면허법"의 제정요건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를 폐지해야 합니다. 다만, 폐지 후에도 실질적인 경영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나 '행정면허법'이 공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즉시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 총판공서에서는 '행정면허법'을 공포하였다. 일부 비행정 허가 승인 항목 보유에 관한 국무원(국반발[2004] 제62호)'을 2004년 8월 빨간 머리 문서 형식으로 작성했으며, "국반발[2004] 제62호" "반발[ 2004] No. 62" 문서는 비행정 라이센스 개념을 제시했으며 많은 곳에서 이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관리 라이센스와 비관리 라이센스의 차이점입니다. 즉, “행정허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근거하고, “비행정허가”는 “L Guobanfa [200462]” 문서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