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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신고 방법

수입 통관 신고 절차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통관 신고 절차는 물품을 수입할 때 완료해야 하는 절차를 말하며, 수입 대행 계약 체결이 포함됩니다. 계약 → 관련 라이센스 신청 → 신용장 발급(전신환) → 해외 발송 → 수입 서류 검토 → 주문 교환 → 3차 검사 및 물품 검사 → 세관 신고 사전 기록 → 세관 가격 검토 → 세금 납부 → 세관 검사 → 물품 반출 → 물품 인수 → 동식물 검사 및 검역 → 창고로 배송 → 정산 서류 보관 → 완료. 방법

고객이 제공한 도착통지서, 선하증권 원본 또는 텔렉스 선하증권을 배송사에 보내 선하증권, 터미널 수수료 등을 교환하는 절차입니다. 수입선하증권으로 교환합니다. (고객이 HBL을 제공하는지 MBL을 제공하는지 주의하세요.)

참고: 물품은 항구 도착 후 14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은 기한 이후 3개월 이상 일일 연체신고수수료(물품가액의 5/10,000)를 부과할 경우 해당 물품을 무소유로 매각합니다. 물품 실가액 신고를 시도할 경우, 세관심사가 발생하면 불필요한 창고임대료 및 컨테이너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