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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2년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세가 면제되나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개인주택 양도에 대한 사업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인이 구입한 지 2년 미만인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모든 사업세가 부과되고, 구입한 지 2년(2년 포함)이 지난 일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2년 이상(2년 포함)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판매 소득에서 주택 구입 가격을 뺀 차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외부 당사자는 사업세가 면제됩니다.

2. 위의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 면세구체적 절차, 주택구입 시기, 계산서 발행, 세금차액공제권, 무매입 주택 취득 및 기타 관련 세무 관리 규정은 "주택 가격 안정에 관한 건설부 및 기타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는 국무원 사무국 고시"(국반파(2005) 제26호) 및 "고시"에 의거합니다. 부동산세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의 "국수이파(2005) 제89호" 및 "국가세무국의 여러 특정 문제에 관한 고시" 부동산세 정책 실시'(국수발(2005) 제172호)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