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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과 가해자 모두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나 업무상 부상은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업무상 부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기간 중 의료비, 간병비, 재활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해 이중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동시에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보완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상이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과 업무상 상해급여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청구권과 업무상 상해보험금 청구권의 근거가 다르며, 보상 책임을 지는 주체도 서로 다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에 근거하며, 보상 책임은 업무상 상해보험회사 또는 사용자에게 있는 반면,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에 근거합니다.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행위.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 내 업무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

2.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 1단계 장애 보조금은 내 급여×27개월, 2단계 보조금은 내 급여×25개월, 4단계 보조금은 내 급여×21개월이다. .

2. 생활돌봄비는 자기간호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직원 평균 월급의 30, 40, 50이다. p>

3.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6개월 간 현지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요약하면, '이냐'는 질문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이다. 업무상 부상과 가해자 모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8조.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으로 보장됩니다.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1) 의료비 및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재활 비용

(2) 입원 식품 보조금

(3) 현장 조정 지역 외부에서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 ;

(4) 장애인 보조 장치 설치 및 배치에 필요한 비용

(5) 개인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노동 능력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평가 위원회 생활 관리 비용

(6) 장애 1~4등급 직원이 받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월간 장애 보조금

(7) 고용 종료 또는 해고 계약 시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누려야 합니다.

(8) 본인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직장을 받게 됩니다. 관련 사망 혜택;

(9)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