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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조례는 언제 시행되나요?

법적 분석: 산업상해보험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은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직원이 의료적 구제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에 따라 보상. 우리나라 령역 내의 기업 및 해당 조직의 근로자이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행정부서의 감독을 받는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조는 업무 중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직원이 의료 및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부상 예방과 직업 재활을 촉진하고, 업무상 부상의 위험을 고용주에게 전파하고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아닌 민간단위, 재단, 법률회사, 회계법인 및 기타 조직 중국 및 직원이 있는 개인 사업체 각 가구(이하 고용주)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기업의 모든 직원에 대해 산업상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위(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법률 사무소, 회계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직원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직원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규정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

제3조 업무상 상해 보험료 징수 및 납부는 기본 연금 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회 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제4조 사용자는 사업장 내 산재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생산안전과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규정과 기준을 이행하며, 업무 관련 부상을 예방하고, 직업병 위험을 예방하고 줄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