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 청문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까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1)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 법률, 규정, 규정에 명시된 청문 절차, 행정허가가 규정된 상황에 속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을 열어야 한다. (2) 행정기관이 청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공무 * * * 이익과 관련된 기타 중대 행정허가사항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문제가 공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기관은 관련 행정허가사항을 공고하여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 각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후 허가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대로, 허가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 2. 행정허가는 신청인과 타인 사이의 중대한 이익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신청인과 이해관계자는 청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다른 사람" 의 범위. 여기서' 기타' 는 행정기관과 신청자 이외의 행정허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을 가리킨다. 수량제한이 있는 행정허가에서 신청자 간 경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있고, 갑신청인이 허가를 받으면 을신청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신청인 간 신청 과정에서 서로 제 3 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입찰 경매 절차 등 법적 방식을 통해 신청자 간의 관계와 허가 취득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청문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정식 사용자를 확정했다. (2) 신청자와 타인 간의 중대한 이익 관계의 정의를 직접 포함한다. 현실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신청자와 제 3 인 사이의 민사와 관련된 인접권 관계이다. 법률 객관적:
"행정허가법" 제 48 조 청문회는 (1) 행정기관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7 일 전에 청문회를 개최할 시기와 장소를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고해야 한다. (2)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3) 행정기관은 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을 청문 사회자로 지정해야 하며,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진행자가 이 행정허가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청문회를 열 때 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심사의견의 증거, 이유,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과 증거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청문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고, 청문필록은 청문참가자들에게 제출하여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