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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협의상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 쌍방은 당사자 일방이 영주권을 등록한 곳의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리하도록 위탁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각 당사자는 호적증명서, 주민등록증, 소속 단위 또는 촌에서 발행한 소개장, 주민위원회, 이혼합의서, 혼인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등기관리기관이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할권을 결정합니다.

2. 혼인등기관리기관은 당사자들의 이혼등기 신청을 수리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특히 쌍방의 이혼 신청 의사가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자녀양육비, 남편과 아내의 생활곤란, 재산분할, 채무조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일방의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

3. 혼인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쳐 이혼조건을 갖춘 사람은 혼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부부 관계는 당사자가 이혼 증명서를 받은 시점부터 종료됩니다. 이혼 당사자 일방이 이혼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결혼 취소 기간은 30일이다. 냉각기간 동안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0일 후,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없는 경우 이혼등록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이혼을 신청하는 일방이 사기를 저지르거나 이혼등기를 속인 경우, 혼인등기관리기관은 이혼등기를 취소하고 혼인해산을 무효로 선언하며, 당사자가 이혼증명서를 철회한다. 이혼조건에 따라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이혼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 조건:

1. 이혼에 관해 양측 모두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즉, 양측 모두 이혼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어느 쪽이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것인지,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를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그에 따른 방문 문제에 대해 부부가 합의한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경우 두 번째 사항은 생략 가능합니다;

3. 부부가 재산 관리에 관해 합의한 경우.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재산의 범위와 분할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국에서 합의에 의한 이혼절차를 처리할 수 없으며, 법원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

결론적으로 이혼 후 이혼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혼신고를 할 때에는 민사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혼이라 하더라도 이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혼 증명서는 결혼 ​​상태가 이혼했음을 증명합니다. 직장과 생활에 필요한 기타 서류와 기타 필요한 이혼 및 결혼 상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증명서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로 당사자가 이혼하였고 법적으로 미혼임을 증명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두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사무소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