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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1 급 장애는 얼마를 배상할 수 있습니까

골절 1 급 장애 보상 기준은 7 개월 본인 임금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비, 오공비, 교통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장애인으로 7 급에서 1 급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임금, 8 급 장애는 11 개월의 본인임금, 9 급 장애는 9 개월의 본인임금, 1 급 장애는 7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골절 1 급 장애의 기준은

1, 원거리 골절 또는 관절 골절, 기능 상실

2,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3 ~ 4 손가락 원거리 관절이 부족합니다.

3, 골절 치유 후 각 부위의 기능이 손실되지 않았다.

4, 원거리 골절, 관절 기능 상실, 분리. < P > 요약하면 레벨 1 장애는 일상적인 활동능력, 업무능력, 학습능력, 사교능력 등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을 의미한다. 환자는 제때에 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협조하여 하루빨리 정상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직공은 노동장애인으로 7 급에서 1 급으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7 급 장애는 13 개월이다 < P > (b) 노동, 고용 계약 만료 종료, 또는 근로자 본인이 노동 해지, 고용 계약을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