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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무슨 뜻인가요?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는 심각한 행위를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일 이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

(2)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비방하는 행위

( 3)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치안 관리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

(4)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5) 외설적,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기타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6조 모욕죄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