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은 자연인의 민사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과 민법'은 자연인의 민사행위를 민사행위무능력, 제한민사행위능력, 완전민사행위능력으로 구분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칙과 민법' 제18조:
성인은 민사행위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자신의 노동소득을 주된 생계로 삼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총칙과 민법'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이며, 민사법률행위는 그 법정관할에 따른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받아 대리행위를 하되 순전히 영리를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연령과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 제20조: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 대표된다. 법적 대리인.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총칙과 민법'에서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연인을 제한적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행위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과 민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 기타 민사행위를 자신의 정신적 상태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원칙과 민법'에서는 8세 미만의 아동과 자신의 행위를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을 민사행위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 활동에서 그들을 대표합니다. 또한 무능력자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 환자의 경우 정신 상태에 따라 이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 법원은 특별한 절차를 통해 그를 제한 행위 능력자 또는 행위 무능력자로 선고합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는 민사행위를 수행해야 하며, 그 법정대리인만이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행위무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능력자가 보상, 선물, 보수를 받는 것은 허용된다. 민사행위는 유효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자연인의 민사능력
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반원칙과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