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사망 후 수개월간 급여 및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공공기관 장례비 6개월분. 장제비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고인의 장례와 장례를 위해 보상의무자가 친족에게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총액은 6개월분의 장례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연금이란 기업, 기관, 집단경제단체 등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직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기관 장례비 연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정되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여 식량 및 생활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퇴직한 후, 식량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직장에 복귀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장해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부양조건이 상실될 때까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직계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공무원에 대한 사상자 보상과 사망 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의 장례 연금 기준은 사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기준은 생애 마지막 달의 급여 또는 퇴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복무 중 사망하면 40개월의 유급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자료 수령
1. 사망 취소 증명서(고인이 영주권을 등록한 경찰서에서 발행)
2. 기업퇴직자 사망신고서 (사회보장청 제공, 사망보험금 수령인은 수령인의 신분증과 일치해야 하며, 사회보장청이 제공한 증명서에는 수혜자와 사망자 간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3. 화장 증명서(민원국 또는 장례식장 제공), 화장 장소가 아닌 경우 민원실에서 비화장 장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취인의 신분증 앞, 뒷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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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이 보상금을 받습니다.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통합 근로자의 평균 월급입니다. (2) 부양친족연금은 근로자 자신의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일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되며,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기준은 배우자 월 40, 기타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 월 10이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