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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헌법지식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헌법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가 법을 어기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그 또는 그녀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신원, 지위, 인종, 성별, 재산,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다. 모든 법률은 헌법의 조항과 충돌할 수 없다.

3.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인민법원이고 법정감독기관은 인민검찰원이다.

4. 우리는 국기와 국장을 존중하고 조국의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 초등학생들은 국기와 국장이 국가 존엄의 상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기와 국가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국제친구를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알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5.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교통관리를 준수하세요.

초등학생은 보행자와 차량은 각자의 길로 가야 하며, 차량은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하고, 보행자는 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길을 건너서 이용해야 하는 등 교통 규칙의 기본 요구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시골길도 걸어야 합니다. 건너기 전에 지나가는 차량에 주의하세요), 도로에서 놀거나 추격하지 말고, 자전거를 탈 때 빨간 신호등을 통과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에게 교통 규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교통관리규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6.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미성년자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7.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미성년자의 개인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 구금, 미성년자의 개인 자유 박탈, 제한, 불법 수색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