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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일회성 연금 지급 기준을 규정합니다.

일회성 연금 지급 기준:

1. 업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기본급 40개월

2. 질병시 기본급 20개월의 일회성 연금

3. 장례비 기준: 질병시 4,000위안, 직장(사무실)시 5,000위안.

법적 근거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급여 지급 조치에 관한 고시' 제1조

2004년 10월 1일부터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실시하며, 순교자의 경우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수당은 생존 80개월 전으로 한다. ;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전 20개월 동안의 기본급여 또는 기본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일회성 연금 발행에 필요한 자금은 현재 채널을 통해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