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법제사무실의 내설기구.
국무원 법제 사무소의 주요 의무에 따라 국무원 법제처는 법에 따라 8 개 기능사 (정청급) 를 설치한다. < P > 비서 행정사 (연구사) < P > 는 기관의 비서, 기회, 서류, 민원, 비밀 유지, 보위 업무를 담당한다 < P > 정법 노동사회보장법제사 < P > 는 정법, 인사, 노동 및 사회보장, 외사, 군사, 민족, 종교 등 방면의 법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아 공안, 안전, 감찰, 민정, 사법, 인사, 노동, 사회보장 등을 연락한다 종교, 교포,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대만 사무, 외국 전문가 등 부서. < P >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법제사 < P > 구체적으로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지적재산권 등 방면의 법제 업무를 맡으며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가족계획, 방송 영화, 스포츠, 언론 출판, 지적재산권, 약품에 연락한다 < P > 재정금융법제사 < P > 는 개발 계획, 재정, 세금, 금융, 증권, 보험, 세관 등의 법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아 개발 계획, 재정, 은행, 감사, 세무, 세관, 통계, 증권관리 등에 연락한다. < P > 공거래법제사 < P > 는 공거래상 등 방면의 법제업무를 구체적으로 청부, 경제무역, 외경무역, 철도, 교통, 정보산업, 국방과공, 민항, 상공업, 관광, 품질기술감독, 내무, 석탄, 기계, 기계 < P > 농업자원환경보호법제사 < P > 는 농업, 토지자원, 임업, 건설, 수리, 환경보호, 해양, 측량, 기상, 지진 등의 분야에 대한 법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 P > 정부법제조정부 (법규편찬부) < P > 행정소송, 행정복의, 행정보상,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수수료, 행정집행 등 정부 행위 관련 * * * 같은 규범의 법률, 행정법규 시행 중의 문제를 연구하여 보조행정법규, 문건을 작성하다 행정법 집행책임제도와 평의심사제도 등 행정법 집행에서 보편성을 띠고 법률, 행정법규, 행정법 집행감독제도를 개선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 시행 중 조율 부서 간의 갈등과 논란을 맡다. 지방성 법규, 지방인민정부 규정, 국무원 각 부처 규정의 서류심사 작업을 처리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지 여부,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처리의견을 제시한다. 행정 법규 정리, 편찬, 행정 법규 폐지, 실효, 개정 의견 제시, 행정법규 간의 조화, 통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출판한 법률 행정 법규를 편집하여 정식 버전을 편찬하다. < P > 법규번역심사와 외사사 < P > 는 주로 국가가 출판한 행정법규 외국어 텍스트와 민족어문의 번역, 심사 업무를 주관하며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일을 조직하고 주관하며 외사행정업무를 처리한다.
기관 당위. 기관과 직속 사업 단위의 당군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기구는 비서 행정사에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