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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선고 기준

고의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구류 또는 감시

2.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죄의 구성요소는 무엇입니까

1. 침해의 목적이 타인의 건강권인 경우에 한합니다. 사회적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자해하는 경우 범죄는 관련 형법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2. 객관적인 측면은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3. 주제요소, 고의적 상해죄 주제는 일반적인 주제이며, 의도적 상해의 주관적 심리상태는 과실이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1조

인간 장기 판매를 조직한 자는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벌금에 처한다. 압수.

고의상해, 고의살인죄로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거나, 18세 미만인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타인에게 기증을 강요하거나 속인 경우 이들 기관은 본 법 제233조 및 제14조 및 제232조에 따라 유죄판결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체, 뼈, 유골을 절도, 모욕, 고의로 훼손하는 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체에서 장기를 적출하거나, 사망 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사망 전에 동의하지 않고 국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법 제30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