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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위한 용기가 인정의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용기 있는 정의의 행위를 식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개인이 위법·범죄행위에 맞서 싸우거나, 긴급구조, 재난구조, 인명구조 등의 방법으로 국가와 집단의 이익, 타인의 개인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의 안전.

1. 용감하게 행동하는 주체는 법적 의무나 의무가 없는 자연인입니다. 법적 의무나 의무가 있는 주체는 법적 의무나 의무를 수행할 때 용기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2. 용기 있는 정의의 행위로 보호되는 대상은 국가적, 집단적 이익 또는 타인의 개인 및 재산 안전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범죄 행위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의 행위는 용기 있는 정의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용감한 행동의 주관적인 측면은 개인의 안전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4. 용감한 행동의 객관적인 측면은 국가나 집단의 이익, 타인의 개인 및 재산이 침해당할 때, 유해한 행위나 자연재해에 거침없이 맞서 싸우는 행위이다.

본국의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5조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사망 근무시간 중 또는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한 자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재해구호 활동 중 부상을 당한 자. 군복무 중 전쟁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혁명상이병 증서를 취득한 경우, 사업주에 도착한 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경우. 전항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본 조례 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린다. 전항은 본 조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성장애 혜택을 제외한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한 번만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4조는 자발적인 긴급구조행위로 인해 수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