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역 주차 관리 조치
법률 객관적:
1 물권법' 제 72 조는 "건설구역 내 도로는 도시공 * * * 도로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구역 내의 녹지는 업주 * * * 에 속하지만, 도시공 * * * 녹지에 속하거나 개인으로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다른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용 주택은 소유주 * * * 에 속한다. " 물권법' 제 74 조 제 3 항은 "점유주인 * * * 어떤 도로나 다른 장소에서 차를 주차하는 데 쓰이는 주차 공간은 소유주 * * * 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소유주 * * * 의 도로 또는 기타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되는 주차 공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주 * * * 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상이 분양되거나 현재 분양주택 주택단지 건축주택 단위를 판매한 후 초기 등록 및 이전 등록을 처리하면, 주택 단위 소유자 (즉, 건물 구분 소유자) 는 그 동네 구획번호를 소유한 토지사용권을 모두 갖게 된다. 지상 주차 공간이 있는 지상 면적은 동네 총 토지사용권 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 공간의 사용권은 분명히 전체 건물 구분 소유자 즉 소유주에 속한다. 지상 주차 공간은 단지 선을 그어 분할한 것으로, 건물에 필요한 차폐성이 없다. 즉, 구조상 및 사용상의 독립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성격에 관계없이, 이런 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은 반드시 모든 분단 모두가 향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제와 결합해 지상 주차 공간 이용자가 업주위원회에 사용료나 임대료를 납부하고, 동시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회사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자든 부동산 회사든 무단으로 동네 바닥에 주차 공간을 설치할 권리가 없으며, 업주대회의 허가를 받고 업주위원회와 협의해 수익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후에야 지상 주차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할 권리가 없는 침해행위가 될 것이다. 둘째, 주택단지 지하주차 공간이란 주택단지 지하주차 공간이란 개발자가 지하공간을 이용해 만든 주차 공간을 말한다. 사회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토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팽창함에 따라 현대건물은 표면 상공과 지하공간을 포함하여 더 많은 공간을 발전시켜야 한다. 바로 지하 공간에 대한 충분한 활용으로 지하 주차 공간이 생겨났다. 지하 주차 공간 재산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데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한다. 즉, 지하 주차 공간의 권리 구조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이고 사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기만 하면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60 조 규정: "......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개발지에 집을 짓는 사람은 토지사용권증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서 주택 소유증서를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 또는 변경 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부동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변경된 주택 소유권서에 따라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의해 확인되고,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바꾸거나 변경하는 것 ... "즉,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리에서 주택 소유권, 토지사용권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뜻입니다. 업주가 집을 구입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토지사용권도 업주가 누리는 것이다. 주택가의 지하 시설도 반드시 토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하 차고, 주차 공간 등의 시설이 업주가 땅을 사고 개발자가 돈을 써서 건설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지하 차고, 주차 공간을 상품성으로 보면 그 가치는 소유주와 개발자 * * * 가 함께 만든 것이다. 주택단지의 주택 판매가 끝난 후 개발상이 주택단지의 지하차고, 주차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면 업주가 주택 소유권, 토지사용권을 누리는 동시에 개발업자도 일부 토지사용권을 누리고 주택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합집합 행사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지하 주차장 (현장) 은 4 ~ 경계가 뚜렷하며, 그 위에 있는 집과 벽이 분리되어 주택과 구별되는 독립된 특정물이 되어 단독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관행과 함께 지하 주차 공간에 단독 소유권을 부여한다면, 즉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지하 주차 공간에 대한 완전한 재산권을 부여하면 불공평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하 주차 공간의 건축 면적이 일반적으로 건물 용적률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주차 공간은 해당 토지 사용권 면적 몫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이 동네의 토지 사용권 면적은 전적으로 지상 건물 (즉, 주택 단위) 에 의해 분담되며, 지하 건물은 토지 사용권 면적을 분담하지 않는 부분이 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주차 공간은 전체 업주소 * * * 와 사용권이 있는 토지에 세워져 해당 토지사용권을 소유하지 않아 재산권권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개발자가 분양계약에서 약속한' 주차 공간의 재산권은 판매자에게 속한다' 는 조항은 무효조항에 속해야 한다. 이런 지하 주차 공간의 권익은 동네 소유주 * * * 가 함께 누려야 하며, 개발자나 부동산 회사는 제멋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 물론 업주 대회의 동의를 얻은 후 개발자나 부동산 회사는 업주 대회의 허가에 따라 주차 공간을 임대할 수 있으며, 얻은 임대료 수입은 전체 업주가 소유하며 부동산 관리비 지출을 보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주차 공간 이용자는 그에 따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회사의 관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