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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복원 정책

법적 분석: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토양 오염의 심각성을 점차 인식해 왔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토양 오염 통제 및 복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점진적으로 도입했지만 법적 A는 없습니다. 체계적인 지도 계획은 2016년 5월 국무원이 '토양 오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행동 계획'(즉, '토양 10개 조항')을 발표하여 '보다 엄격한 감독을 촉진하고 강제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개시할 때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토지시장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1조: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적 공유권을 유지하며 토지자원을 보호 및 개발한다. , 이 법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즉 전민적 소유제와 근로자 집단적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유토지는 전 국민이 소유한다. 즉, 국유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단위 개인은 토지를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국가정책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보호, 개발하고 불법적인 토지 점유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국가는 토지이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이용을 규정하며 토지를 농경지, 건설용지, 유휴지로 구분한다.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별 보호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