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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규정

인터넷 카페는 열 수 있으나 0시 이후에는 열 수 없습니다. 「인터넷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관리규정」 제22조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의 일일 영업시간을 8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 규정된 영업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경우 문화행정부는 경고를 발령하고 최대 1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인터넷문화사업 허가증'마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