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6조
노동쟁의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16조는 노동계약 만료 후에도 고용이 계속되는 경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쟁의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6조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이의가 표현된 경우, 양 당사자가 원래 조건에 따라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방이 노동관계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노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무기한 노동 계약이며 원래의 노동 계약은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