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아웃소싱 계약을 개인과 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법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한 사용자와만 근로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개인이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에 따라 원회사는 A회사와 그 직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근로계약을 대신하여 업무시간 외의 업무시간에 다른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것의 성격으로 볼 때 이것은 동등한 민사 주체들 사이에 맺은 노동 계약이 아니라 경제 계약이므로 그의 업무가 원래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노동계약법.
절강동진법무법인 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