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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료 분쟁을 논의하는 방법

병원과 의료 분쟁을 논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병원과 의료 분쟁을 논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의 부상이나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와 가족으로서 병원과 의료 분쟁을 어떻게 협의해야 할까요? 병원과의 의료 분쟁 협상 방법 1

의료 분쟁에 대한 병원과의 협상 방법

병원과 협상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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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의 과실 중 어떤 측면이 병원 보상의 기초가 되는지 이해합니다.

2. 병원이 귀하에게 초래한 손실이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협상의 심리적 이익은 무엇입니까?

보호를 위해 의학 지식이 있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관심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의료분쟁 처리 절차

1. 의료분쟁이나 불만사항이 발생한 경우 담당부서 담당자는 즉시 의료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의료 문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부서 내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접수하고, 환자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환자의 의견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설명하면 분쟁 및 불만 사항이 종료됩니다.

3. 진료과에서는 진료과로부터 신고나 가족의 민원을 접수한 후 제때에 등록하고, 해당 진료과로부터 상황을 파악한 후 진료과장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환자가 분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불만사항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환자에게 문제의 이해와 요구 사항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의료 부서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구현한 후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학장에게 보고합니다. 환자가 동의하면 처리가 종료됩니다.

4. 의료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환자나 가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학적 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신원을 확인하지 않거나, 기소하거나, 설명을 듣지 않고, 당 병원의 정상적인 의료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카운티 보건, 공안, 사법 등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법적 절차)

1. 의사와 환자는 자발성, 적법성,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군 인민조정센터 의료-환자분쟁조정실 책임자.

2. 환자 또는 그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카운티 보건국 의료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환자 또는 그 가족은 현인민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법 감정 또는 의료 사고 감정을 조직하고 법률에 따라 민사 판결을 내립니다. 평가 결론.

위 내용이 해당 답변입니다. 병원과 협상할 때, 병원이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알아야 하고, 이 범죄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후, 조건을 협상하면 됩니다. 병원이랑. 병원과의 의료분쟁 협상방법 2

1. 협상방법

1. 의사와 환자 모두 당사자의 참여 없이 스스로 협상하고 합의에 이른다. 특정 제3자.

2. 보건 행정 부서는 의료 분쟁에 대한 조정 합의를 주재합니다. 의료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보건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의 주관 하에 의료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방식이다.

3. 분쟁이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인민 법원이 양 당사자 간의 조정을 주재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송달되면 계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시행 가능하며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대안적 협상 방법

1.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양측 ***이 동시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후자는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을 주재하고 합의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는 표준화되어 있으며, 합의에 대한 법적 철회 사유가 없을 경우 법적 합의가 되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변호사가 참여하거나 증인으로 참여하는 의료분쟁합의. 이 방법은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양 당사자 간의 협상 및 합의를 의미합니다. 보다 표준화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계약서 서명

1. 우선 우리나라 계약서의 일반원칙은 법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서명 과정에서 공증 과정을 거치도록 권장합니다.

2. 둘째, "의미가 진실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현실적으로 의학적 행위를 판단해야 하며, 먼저 합의서에 각자의 의견을 기술한 후 양측이 동의하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분쟁이 발생한 후 양측은 종종 대결 상태에 빠진다. 일부 병원에서는 합의를 환자가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강제를 받은 경우에만 강제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또한 많은 합의서에는 "환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에 위배됩니다.

당사자의 고소권은 민법에 규정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계약의 내용은 법적 규정 및 공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 합의가 무효화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후 의사가 환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 모두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에 근거한 모든 소송권을 포기한다”거나 “채권자의 모든 권리와 채무를 근거로 모든 소송권을 포기한다”고 합의할 수도 있다. 의료분쟁으로 발생한 채무는 소멸됐다”고 밝혔다.

5. 보상 금액의 결정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정"에 규정된 보상 항목 및 산정 방법은 보상 문제를 협상하고 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이 불법행위 또는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배상"이라는 용어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사실관계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가 부족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쟁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규명을 포함하여 분쟁의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의료과실에 대해 병원과 협의하는 방법 3

1. 의료과실에 대해 병원과 협의하는 방법

의료과실이 발생한 후 환자나 친족이 의료과실과 협의할 수 있다. 의료 과실 보상 문제에 관한 기관에서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건관리부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의료과오 확인 절차

1. 의료과오 확인 신청

의사와 환자 양측 모두 의료과실 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의료사고처리규정」 시행 이후에는 의료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실절차에 따른 배상책임과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가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는 의료 오류 식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감정자료 반대심문

환자가 의료과실 감정을 제안한 후 의료기관의 잘못을 입증하는 감정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양 당사자가 반대 심문을 할 시간을 정합니다. 대질심문에서는 양측이 주로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표명했고, 입증력을 논할 필요는 없었다.

3. 감정기관 선정

법원이 기술부에 자료를 이관한 뒤 기술부는 의사와 환자가 공동으로 시기를 정해 사법감정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의료 과실 식별을 수행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첨이나 추첨번호 등을 통해 평가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4. 감정 전 심리

법원 기술부가 감정기관을 선정한 후, 감정자료를 받은 후 감정기관에 감정자료를 이관합니다. 검토를 통해 평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정기관은 신청서 접수를 결정한 뒤 감정 전 의사와 환자 간 청문회를 열어 의사와 환자 모두 의견을 진술할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5. 본인 확인을 위한 보충자료

본인 확인 과정에서 본인 확인 기관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자료에 누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통보하고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는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보충자료 제출을 통보하고, 대질심사 후 자료를 기술부서에 인계한 후 신원확인기관으로 이관하게 된다.

6. 감정결과 발급

감정기관은 의사와 환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감정을 실시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법 감정서를 발급한다.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