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대출에 대한 회계입력 방법
1. 위탁대출 회계처리 방법
위탁대출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차변: 위탁 대출—원금,
신용: 은행 예금.
2.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변: 위탁대출-이자,
여신: 투자소득-위탁대출 이자소득.
3. 은행으로부터 대출 이자 받기(관련 세금이 공제됨),
대출: 은행 예금,
대출: 위탁 대출 - 이자.
4.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면
대출: 은행예금,
대출: 위탁대출-원금.
투자소득-신탁대출이자소득.
5. 위탁대출에 대한 손실보상.
차변: 투자소득 - 위탁대손충당금,
여신: 위탁대손충당금.
2. 기업이 받는 위탁대출에는 어떤 회계항목이 포함되나요?
회계처리: '기업회계제도'에서는 '기업이 위탁한 대출은 단기투자로 회계처리하고 이자는 정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만료일까지 회수된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인정된 이자소득은 환입되며, 이자소득을 상쇄한 이자가 회수되면 이자상계액이 각서에 기록됩니다. 미래에 위탁대출의 원금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쇄되며, 그 이후에만 위탁대출의 투자수익이 기업의 위탁대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업은 '위탁대출'과 '위탁손실충당금'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 대출을 위탁하는 경우 차입 : 위탁대출 - 원금대출 : 은행예금 (2)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입 : 위탁대출 - 이자대출 : 투자수익 - 위탁대출 이자소득 (3 ) 대출을 받음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이체(관련 세금 공제) 차입 : 은행예금 대출 : 위탁대출 - 이자 (4) 기말 원리금 회수시 차입 : 은행예금 대출 : 위탁대출 - 원금투자 소득 - 위탁대출 이자소득 (5) 위탁대손충당금 : 투자소득 - 위탁대손충당금 대출 : 위탁대손충당금 세무처리 : "사업세항목 유의사항(시안초안)에 의함" )' 및 '영업세 임시' 조례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세금 항목에 따라 5%의 세율로 영업세와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발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대출발급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동시에, "대부업 영업세 징수에 관한 국가세무국 고시"(궈수이파[2002] 제13호)에서는 "금융기업이 사업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출업에 대한 세금은 대출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부과됩니다. 또한, 기업소득세법 및 그 경과규정의 규정에 따라 위탁대출로 인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얻은 소득은 투자소득 및 납부법인세로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3. 위탁대출 이자의 지급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지불할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단기인 경우 이자는 " 단기차입금", 장기대출이고 원금만기일에 이자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차입 : 금융비용 - 이자 : 차입 : 이자지급 대출 : 은행예금
4. 위탁대출 이자지급 회계계좌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실제 은행에 지급한 이자보다 발생한 이자가 빨간색 글자로 직접 상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생이자 : 금융비용/공사진행대출금 : 지급이자 ②지급이자 : 지급이자 대변 : 은행예금 ③ 이자정산 (실지 지급금액보다 발생금액이 크다는 뜻으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음) 차변 : 금융비용/공사중(빨간색 문자) 차변: 미지급이자 이자가 정산된 후 기말 미지급이자 잔액은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