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민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의 원칙: 민사 활동에 있어서 시민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합니다.
2. 자발성의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 주체는 자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해야 한다.
3. 공정성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주체는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4. 신의성실 원칙: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주체는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성을 유지하며 약속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준법,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습의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주체는 법이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습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6. 녹색 원칙: 시민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주체는 자원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칙과 민법"
제4조 모든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제5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 주체는 자발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해야 한다.
제6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하며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주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제10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관습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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