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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증명서 신청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는 지방 노동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방 행정 서비스 센터에 업무상 재해 창구가 있는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노동국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자료입니다. 산업재해 판정 신청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노동사회보장부에서 통일하여 작성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업무 수행 중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공안 기관이나 인민 법원의 판결문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해 업무 관련 상해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안, 교통 관리 및 기타 부서에서 발행한 책임 결정서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상자가 근무 중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공안기관의 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업무로 인한 사망을 판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민법원에 사망 판결을 제출했습니다. (4) 근무시간 중 또는 직장에서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소생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소생 및 사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익 및 공익 수호를 위한 긴급 구조,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법령에 따라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전쟁 또는 직무상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제대군 또는 제대군인이 예전 부상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혁명상이군수료증과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관련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부상당한 직원 또는 친척의 의견란에는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위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담당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주 의견란에는 업무상 재해 신청에 동의하는지,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고용주가 서명하고, 법정대리인이 고용주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노동사회보장청 심사자료 및 접수의견란에는 보충자료 현황 및 접수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상해보험 규정' 제22조 노동능력평가란 노동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관리 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노동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