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잉여준비금 회계계정이란 무엇입니까?

잉여준비금 회계계정이란 무엇입니까?

이익준비금은 소유주 지분 계정입니다. 잉여적립금 회계 항목: 1. 기업의 잉여적립금 인출: 차변: 이익 분배 - 법정 잉여적립금 인출 - 재량적 잉여적립금 인출, 대변: 잉여적립금 - 법정 잉여적립금 - 재량적 잉여적립금 제품. 2. 기업이 손실보전 또는 자본전입을 위해 잉여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 차변 : 잉여적립금, 대변 : 이익분배 - 잉여적립금 - 손실보전, 차변 : 잉여적립금, 대변 : 납입자본금(주식자본) . 잉여준비금 : 각종 축적자금. 잉여적립금에는 법정잉여적립금, 임의적잉여적립금, 법정공공복지기금이 포함됩니다.

잉여준비금은 기업이 세후 이익을 인출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기업 내에 보유하는 소득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잉여적립금은 용도에 따라 공공복지기금과 일반잉여적립금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복지기금은 특히 직원 기숙사, 보육원, 미용실 등의 구입 및 건축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에 대한 지출에 사용됩니다. 구 회사법 제177조에서는 기업이 세후 이익의 5~10% 비율로 법정 공익 기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신회사법에는 기업이 세후 이익의 10%를 법정잉여적립금에 할당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법정 공공 복지 기금"에 관한 모든 조항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인기업의 법정잉여준비금은 규정된 비율인 10에 따라 순이익(전년의 손실보전을 뺀 금액)에서 인출된다. "기업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5년 이내)의 결손금은 세전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으며, 6년차부터는 세후 이익으로만 보전할 수 있습니다.

분류

일반잉여준비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법정잉여준비금입니다. 상장회사의 법정잉여적립금은 세후이익의 10%를 기준으로 인출되며, 누적된 법정잉여적립금이 등록자본금의 50%에 도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적잉여적립금이다. 잉여적립금은 주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장회사가 인출합니다. 법정 잉여적립금과 임의적 잉여적립금의 차이는 각각의 규정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국가 법률이나 행정 규정에 따라 추출되고, 후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추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