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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실업 보험 조례 개정 결정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일부 지방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212 년 3 월 29 일 푸젠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 통과) < P > 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행정강제법' 을 우리 성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푸젠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는' 푸젠성'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어업법' 방법 등 16 개 지방법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 P > .... < P > 13,' 푸젠성 실업보험조례' < P > 제 32 조 제 1 항은 "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련 행정부처에서 체납한 액수의 3 배 이하의 벌금이다. "

p>…………. < P > 또한 본 결정에 따라 관련 법규의 조문 순서와 개별 문자를 적절히 조정하고 수정하였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