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및 장애 평가 신청 방법
법적 주관성:
1.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업무 관련 부상 직원은 스스로 또는 직원을 통해 업무 관련 부상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위가 소재한 구, 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은 장애 판정을 받은 후 해당 업무상 상해 보험 및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판정 결론인 '산재증명서', 진단서 및 부상당한 근로자가 선택한 업무상 재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고, '근로상해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능력평가 및 확인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근로자 업무상 부상 및 업무상 질병의 장애정도 평가' 기준에 따라 업무상 부상한 근로자의 장애정도를 평가하고, 60일 이내에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특별한 경우 30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평가 결론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평가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능력 평가 위원회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 평가가 끝난 후 1년이 지나면 산재근로자나 그의 직계가족, 회사 또는 취급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장애가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능력 검토 평가. 법적 객관성:
장애 등급을 매기는 방법은 노동 능력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동 행정 부서에서 근로자가 업무 관련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한 후, 근로자와 그 직계 가족 또는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능력 평가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노동능력 평가를 신청합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려 지체 없이 감정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주 또는 개인이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성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성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됩니다. 노동능력 평가가 끝난 후 1년 후, 근로자와 그 직계가족, 사용자 또는 업무상 상해보험회사는 장애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능력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평가 결과는 업무상 재해급여의 항목과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 능력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부상이 발생한 후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장애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는 고용주가 평가 결론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평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론을 내린 평가 위원회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급 노동 평가 위원회에 대한 평가. 2.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쟁의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노동중재절차에 들어간 경우, 근로자의 장애 정도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위임한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위탁된 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노동능력평가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승인 없이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3. 당사자가 노동중재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인민법원이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정 감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감정부서는 법정 감정부서가 없으며, 인민법원이 지정한 감정부서가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전문사항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정 감정 부서가 없는 경우 법정 감정 부서에 제출하여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법정평가부서로 한다. 따라서 법원은 업무상 재해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근로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를 법정 평가 부서, 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평가를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