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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는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법률 분석: 영화관은 외식비합법을 허용하지 않으며,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형식 조항을 이용하거나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이 영화표를 사는데 돈을 쓰면 영화관은 영화 상영 서비스와 환경, 좌석을 제공해야 하고, 극장이 세운' 외래식품 진입 금지' 규칙은 독점지위를 이용해 세운 패왕 조항에 속한다. 일종의' 가게 괴롭힘 행위' 다. 이런 추가 한 쪽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은 사실 법적으로 무효이다. 영화관이 관객의 관람객의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관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관객이 가지고 다니는 간식과 음료에 대해 약간의 제한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청소가 비교적 번거로운 호박씨를 허용하지 않거나 냄새가 큰 만두, 두리안, 할로겐 등의 음식은 합리성이 있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관은 다른 음료 가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관객이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고 영화관에서 구입한 고가의 음료만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관객을 상업 경쟁 소품으로 삼는 이런 방법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패왕 조항으로, 합법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시정해야 한다. 법적으로 관객은 소비자로서 자주선택권을 누리고, 어디에서 음료를 살 것인지는 소비자의 권리이며, 영화관은 가로간섭해서는 안 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서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이나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주의사항과 위험경고,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을 눈에 띄게 중시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진술, 점포고시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되며, 형식 조항을 이용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당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