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생아버지가 친아들을 때려 죽이는 것은 불법인가요?

생아버지가 친아들을 때려 죽이는 것은 불법인가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여 자녀가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학대죄를 구성하여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학대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거나 강요, 협박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범죄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0조 가족을 학대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범죄 구금 또는 공공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거나, 강요, 협박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자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입니다. 부모라도 자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상 고의상해, 고의살인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죽이는 행위는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년이지만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을 소지하면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