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이혼 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판결문과 이혼증명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하는 사법판결이며, 이혼증명서는 행정확인서로서 민원부 결혼대행기관이 발급한다.
2. 이혼절차가 다릅니다. 이혼 판결에는 사법 절차와 법원 재판이 필요하며, 이혼 증명서에는 양측 간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소송 이혼 절차:
1. 인민법원에 가서 소송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 조건에 따라 사건 접수가 승인되면 사건 접수 부서는 사건 접수 통지서를 발행하고, 사건 접수 통지서와 함께 소송 비용을 지불하면 법원이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수락합니다.
3. 법원 접수부는 사건을 민사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4. 민사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상대방에게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당사자가 답변을 위해 특정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법원은 귀하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합니다.
5. 양 당사자가 법원에 도착한 후 법원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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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가 영주권을 등록한 지역의 혼인등록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 역할을 맡길 수 없습니다.
2 . 검토. 혼인등기관리기관은 당사자들의 이혼등기 신청을 수리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특히 쌍방의 이혼 신청 의사가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자녀양육비, 남편과 아내의 생활곤란, 재산분할, 채무조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일방의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
3. 혼인등록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이혼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혼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4. 혼인취소기간은 30일(신고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이후의 첫 자연일은 첫날이다)이다. 냉각기간 동안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0일 후,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등록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이혼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혼신고를 할 때에는 민사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혼이라 하더라도 이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혼 증명서는 결혼 상태가 이혼했음을 증명합니다. 직장과 생활에 필요한 기타 서류와 기타 필요한 이혼 및 결혼 상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증명서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로 당사자가 이혼하였고 법적으로 미혼임을 증명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두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사무소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