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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분쟁 관할

보험계약분쟁의 관할은 보험계약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계약분쟁의 표지가 재산이면 보험사고 발생지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계약 분쟁의 대상이 인신이라면, 이때 원고의 거주지, 피고의 거주지 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만약 해상운송수단을 표기한다면, 이때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 P > 보험 표지에 따라 관할 법원의 규정도 다르다.

1, 재산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 보험 표지물이 운송수단이나 운송 중인 화물인 경우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보험사고 발생지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2, 인신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보험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인신보험 계약 분쟁은 원고의 거주지, 피고의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호적지일 수도 있고, 자주 거주하는 곳이 있다면 자주 거주지에서 기소할 수도 있다.

3, 보험은 해상교통수단이나 해상운송, 해상운송화물, 보험계약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여기에는 해상 운송을 포함한 보험 대위 회수 사건도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 P > 보험계약분쟁

1, 협상화해 < P > 논란 발생 후 양측은 실사구시적으로 성의있는 협의를 진행하며 서로 _ 보폭을 만들어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해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협상 화해는 일반적으로 자체 화해와 제 3 자가 화해를 주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스스로 화해하는 것은 제 3 자가 개입하지 않고 쌍방 당사자가 직접 교섭하는 것이다. 제 3 자가 화해를 주재하는 것은 쌍방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가 중간에서 중재하여 쌍방이 화해협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2, 중재 < P > 중재는 계약 쌍방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 그들 사이의 분쟁을 쌍방이 모두 동의한 제 3 자에게 넘겨 판결을 내리고 중재원은 중재자 신분이 아닌 중재자로 쌍방 논란을 판결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경제계약에 대한 논란에 대해 2 급 중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불복하면 2 급 중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재판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재조직은 민간기구로서 제 3 자 또는 중개인의 신분으로 쌍방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 공단을 내리기 때문에 강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고 중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권은 인민법원에 속한다. 중재판결 이후 보험인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보험인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할 수 있다.

3, 소송 < P > 소송이 보험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정하고 보험분쟁을 심사하며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소송이 보험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사법활동이며, 그 법률재판은 국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 P > 보험계약도 민사계약의 일종이다. 다만 보험계약의 표지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는 보험계약분쟁을 확정하는 관할법원은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할 때 먼저 보험계약분쟁의 관할법원을 확정해야 하고, 이후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민법 < P > 제 188 조 < P >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소송 시효 기간은 권리자가 권리를 알고 있거나 손해를 입은 날과 의무인의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