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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등록에 대한 임시 조치

법적 주관성:

먼저 귀하가 개인, 법인 또는 파트너십 중 어떤 유형의 민간 비기업 단위인지 분석하십시오. 그런 다음 선택한 유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 후 등록 절차: 수락, 검토, 승인, 인증, 발표 및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적시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비기업 단위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에 따르면: 민간 비기업 단위는 비기업 단위(법인), 비기업 단위(합자회사), 민간 비기업 단위로 구분됩니다. 기업 단위(파트너십)는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 세 가지 유형. 개인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민간 비기업 단위의 책임자로 활동하는 경우, 2인 이상이 조합인 경우 민간 비기업 단위(개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기업 단위(파트너십) 등록을 위해 2인 이상이 소유하고 법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기업 단위(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기관, 사회단체, 기타 사회세력이 조직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조직 및 개인이 공동으로 조직한 조직은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법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은 객관적입니다.

"비기업 민간 단위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제12조 등록이 승인된 비기업 민간 단위의 경우 이름, 거주지, 목적 및 사업 범위 비기업단위의 등록은 등기관리기관,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 창업자본금, 경영감독단위가 등록하고 "비기업단위(법인)"을 발행한다. ) 등록 증명서" 및 "민간 비기업 단위(파트너십) 등록 증명서"는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증명서", "민간 비기업 단위(개인) 등록 증명서" . 법률 및 기타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유관 주관부서의 심사 또는 등록을 거친 후 해당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민간 비기업 단위에 대해 등기관리기관은 등기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부서에서 발행한 실무 자격증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민간 비기업 단위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