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공제를 빠르게 계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개인소득세에서 간편계산공제는 완전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과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의 차액입니다(예: 과세소득). 2,000위안이면 완전누진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 = 2000*10% = 200, 초과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 = 500*5% + (2000-500) * 10% = 175이므로 2,000위안을 초과합니다. 최대 5,000위안 = 200-175 = 25위안 금액에 해당하는 빠른 계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납부세액 계산을 단순화시켜주는 자료입니다. 간편계산 공제란 실제로는 구간간격과 세율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완전 누진세율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초과 누진세율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따라서 초과누진세율을 조건으로 완전누진세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이 상수를 빼면 초과누진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납부세액과 같아지므로 간편계산공제라고 합니다. . 누진세율이 초과된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간편계산 공제방법을 사용할 때의 세액계산식은 납부세액 = 과세소득×적용세율 – 간편계산 공제액
간편계산 계산식 공제금액은
본급 간편계산공제액 = 상위 최고소득액×(본급 세율 - 상위 세율) + 초과누진세율 상위 간편계산 공제와 전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세금계산식, 개인납부세액 = (당월 급여소득 - <개인부담 3보험 1기금> - 3500) * 적용세율 - 간편계산 공제번호 첨부 : 신규 개인세율표(9월부터) 2011년 1월 1일 (2020년부터 시행) 한 달 전체 과세 소득(위안)에 대한 세금 공제 간편 계산 1. 한 달 세율은 1,50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세율은 3%입니다. 0 2.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0위안 초과 4,500위안 초과 금액은 10% 105 3. 세율 4,500위안 초과 9,000위안 초과 금액은 세율 20% 555 4. 9,000위안 초과 35,000위안 초과 금액은 세율 25% 1005 5. 35,000위안 초과~55,000위안까지 세율 30% 2755 6. 55,000위안 초과~80,000위안 금액까지 세율 35% 5555 7. 월 납부 세액이 8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비율은 45% 1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