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휴가 규정
모유휴가와 매일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모유수유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아기를 양육하기 어려운 여성이 신청하면 6개월 반의 모유수유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여성의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 사용자는 근무일 중 1시간 이상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모유수유 시간이라 하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모유휴가와 매일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모유수유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아기를 양육하기 어려운 여성이 신청하면 6개월 반의 모유수유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여성의 출산휴가 종료 후, 사업주는 근무일 중 1시간 이상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모유수유 시간이라 하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2. 모유수유 휴가에 관한 법적 조항은 무엇입니까?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 및 노동에 있어서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가족계획을 장려하고 우생학과 산후조리를 장려하며 국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여성 직원의 모유 수유 휴가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가 어려운 여성직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리더의 승인을 받아 모유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첫 아이를 출산하고 '외동아 부모명예증서'를 받은 사람은 6개월간 모유수유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외동 자녀에게도 계속 급여가 지급됩니다(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2.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3개월간 모유수유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둘째 아이 출산이 허용됩니다.)
3. 조건이 있는 사업장은 외동아를 둔 여성직원에게도 1년의 모유수유휴가(출산휴가 포함)를 부여할 수 있으며, 모유수유휴가 기간 중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외동 자녀의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모유수유 휴가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3개월 및 6개월 모유수유휴가 급여는 기본급의 80%에 직급수당 및 지방보조금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승진, 급여조정 및 연공서열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1년(법정 출산휴가 포함) 모유수유휴가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직위(직위)수당 및 지방보조금은 중단된다. 승진, 급여 조정, 연공서열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동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쌍둥이 이상 출산한 여성직원은 1년간 산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를 제외한 급여는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9조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수유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교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수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일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여성근로자가 여러 명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아기 한 명당 1일 1시간씩 모유수유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