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여러 증거 쟁점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에서 증거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조항은 행정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행정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수집, 제출, 검토, 식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사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증거 수집 및 제출
행정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은 적법성, 객관성, 타당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당사자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 및 자료를 스스로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증거의 독창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호하고 증거의 변조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증거 제출은 법원의 검토와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면 자료, 시청각 자료 등을 포함한 법적 형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증거 검토 및 확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내용에는 증거의 진위성, 적법성, 관련성 및 입증력이 포함됩니다. 의심스러운 증거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보충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밝힐 때 증거우위의 원칙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특수 증거 처리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 사생활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은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감정의견, 조사기록 등 특수한 형태의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특성에 맞게 처리하고 식별하여야 한다.
IV. 불법 증거의 배제
법원은 도청, 비밀 촬영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획득한 증거를 배제하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건의 사실. 이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요약하자면:
행정소송의 증거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에서 증거의 수집, 제출, 검토 및 식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범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행정 절차의 정의, 공정성 및 합법성을 보장하고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특수 증거와 불법 증거를 처리하는 것도 법의 엄격함과 인도주의적 배려를 반영합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의 증거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조:
행정법 절차법 제3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행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불만 사항의 근거가 되는 모든 증거 및 규범 문서의 사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된 특정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또는 제3자가 행정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반박 이유나 증거를 제출한 경우 피고는 해당 증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원고는 불만이 제기된 특정 행정 행위가 불법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피고는 문제가 된 특정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