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세무 관련 법률' 지식 포인트: 행정심사 절차
1. 행정 심사 신청 및 수락
(1) 심사 신청 조건
1. >2. 요건을 충족하는 피신청인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재심 요청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재심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5. 법정 신청 기간('행정재심사법'에 규정된 기한은 60일) 내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2) 재심 신청 기한
1. 행정기관이 취한 특정 행정조치가 국민, 법인 또는 기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행정심사 권한, 행정심사 신청 기한을 알려야 한다.
2.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공민, 법인, 기타 단체는 해당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률로 정한 신청기간은 60일을 초과합니다. 단, 일본은 제외합니다.
참고: 특별재심사 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한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신청인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1)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법정 심사 기간 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먼저 행정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재심의 법정 기한이 지난 후 법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만료된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이 내려지는 날까지의 기간은 법정 재심 신청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특정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신청인에게 행정심사권한 및 법령에 따라 행정심사기관의 명칭을 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사 신청을 접수한 기관이 적시에 사건을 이송하지 못하고 신청인의 행정심사 신청 기한이 지연된 경우 이는 '행정심사법' 제9조에서 규정한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재심의 수락
1. 행정 재심 신청을 받은 후 행정 재심 기관은 5일 이내에 재심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심사기관이 처리한 행정심사사건 또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행정심사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일한 사실을 근거로 심사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
(2)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행정심사 신청의 경우, 행정심사 당국은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재심사 기관이 재심사를 거부한다고 상급 행정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상황을 재심사 기관의 상급 행정 기관에 보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수락하는 경우, 신청을 수락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2)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2. 행정재심의 재판
행정재심의 재판은 행정재의기관이 접수된 행정분쟁 사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 행정 검토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1) 검토 내용
1. 사실 검토
2. 주제 검토
(1) 법 집행 기관 주체의 존재에 대한 조직적 법적 근거
(2) 법 집행 주체의 권한에 대한 근거.
3. 권한 검토
(1) 권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합니다.
①권한 없는 권위를 추구합니다.
②권한을 가진 권위를 추구합니다.
3내용적인 측면에서 권위를 추구합니다.
(2) 행정권 남용 여부를 검토한다.
4. 근거 검토
행정재의를 통해 피청구인의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규범이 성격상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무효, 울트라비어 , 또는 우회하는 경우, 심사를 신청한 특정 행정행위는 신청근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규정의 규정 및 적용대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절차의 검토
검토를 신청한 특정 행정행위에 위법한 조치, 위법한 순서, 법적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이 있는 경우 ,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재심사 기관은 이를 취소, 변경 또는 불법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적합성 심사
(2) 시험기간
1. 규정에 따라 행정심사기관이 심사신청을 수리한 경우부터부터 시작한다. 신청 수리일은 60일 이내에 행정심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단, 행정심사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정한 행정심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2.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및 수정, 접수기관 결정 또는 지정을 위한 협의, 행정심사 시 특이사항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시간 행정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판 근거
행정재의기관은 법률, 규정, 규칙 및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결정과 명령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이 지정·발령한 명령에 근거하여 재심의 사건을 심리합니다. 법.
(4) 재판 방식
행정재심은 서면심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재심기관이 행정재심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행정재심의 담당자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5) 재판 중 기타 관련 사항
1. 심사 신청의 철회
행정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심사 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의 동의를 받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행정심사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 및 사유에 근거하여 다시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검토 기간 동안의 특정 행정 조치의 효율성. 규정에 따르면 심사기간 동안 특정 행정조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피신청인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2) 행정심사기관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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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이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심사기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 정지를 결정합니다.
(4) 집행정지는 법률(행정법규 제외)로 정한다.
3. 증거 수집
행정심사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스스로 신청인 및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4. 재판 기간 중 행정재심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행정재심사 담당자가 관련 기관 및 관계자로부터 조사, 증거 수집 시 관련 자료를 조회, 복사, 입수할 수 있다. 문서 및 정보는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증거를 조사, 수집할 때에는 행정심사인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증명서를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피조사 기관과 인원은 행정재심사원에게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행정심사 정지 및 종료
(1) 행정심사 정지
1. 신청인인 자연인이 사망하고 그의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친족이 행정심사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인 자연인이 행정심사 참여 자격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행정심사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인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종료되었으며, 권리 및 의무의 승계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4. 신청인인 자연인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정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적용 문제가 있으며 관할 당국의 설명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7. 사건의 재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사건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2) 행정심사 종료
1. 신청인이 행정심사 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행정심사기관이 철회를 승인하는 경우
2. 신청인으로서 자연인이 사망하고 가까운 친척이 없거나 그의 가까운 친척이 행정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3. 신청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됩니다. 권리와 의무는 행정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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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와 피청구인은 행정심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합의에 도달합니다. 5. 신청인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구류, 행정강제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사를 신청한 후,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구류, 행정강제처분을 하게 됩니다. 형사구류로 변경되었습니다.
팁: 행정심사 정지의 첫 3가지 상황에서 60일이 지나도 행정심사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행정심사는 종료됩니다. (1) 자연적 신청인인 본인이 사망하고 그의 가까운 친족이 아직 행정심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인 자연인이 행정심사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하고, 행정심사에 참여하는 법정대리인이 (3) 신청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인간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IV. 행정재심 조정 및 조정
(1) 행정재심 조정 시스템
행정재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과 피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합니다. 화해합의가 공익과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이 이를 승인한다. 행정심사 및 조정 시스템의 의미와 요건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행정심사 및 조정 시스템은 모든 행정심사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위의 행정심사에만 적용됩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국민,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이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사건이다.
2. 행정심사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화해는 행정심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정재심의 합의는 법정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신청인과 피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합의서를 행정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적 재심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게 됩니다.
4. 행정적 재심 및 해결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신청자와 피신청인은 행정적 재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만 자발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합의에 도달한 경우 법적 효력은 행정심사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심사기관은 더 이상 행정심사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재판.
(2) 행정재심 조정 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재심기관은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법규에 규정된 재량권을 행사하는 행정 기관의 특정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어 행정적 보상 또는 행정적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보상 분쟁.
팁: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행정재심 기관은 행정재심 조정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 재심 조정 문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행정 재심 조정 서신이 발효된 후 당사자 중 한 쪽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행정 재심 조정 서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 합의가 발효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적시에 행정재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 행정심사 결정 및 그 이행
(1) 행정심사 결정의 유형
(2) 행정심사 결정의 이행
1. 행정심사 결정이 송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피신청인은 재심 결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재심사권자 또는 관계 상급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종 행정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따른 집행 또는 집행을 위해.
재심의 결정의 집행은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1) 특정 행정 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재심의 결정은 특정 행정 행위를 한 행정 기관에 의해 집행됩니다.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사결정은 행정심사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