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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유효한 판결 이행을 거부합니다.

1. 법원의 유효한 판결과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1. 우리나라 법률에는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범죄에만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 판결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심각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법원의 유효한 판결을 거부한 자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3조

국가의 판결이나 재정에 반하여 집행을 거부하는 죄 인민법원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판결 이행 거부 범죄 및 기타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판결 이행 거부 범죄 및 기타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1. 판결 또는 판결의 집행거부죄와 공무방해죄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직자

( 2)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범죄의 목적은 이미 발효된 판결이나 판결입니다.''

(3) 공무방해죄의 방법은 폭력 또는 협박이어야 하며, 이는 집행거부에 해당하며, 범죄의 판결에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판결 및 판결 집행거부죄와 고의적 살인 및 고의적 상해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