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승진규정 세부시행규칙
"공무원 직위, 직급 및 직급 관리 대책"
제9조 간부직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당과 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 지도 간부' 선발 및 임명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률, 규정, 정관을 시행한다. 그 중 향 및 구역 수준의 지도자 직위로 승진하기 위한 최소 임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 및 구역 수준의 지도자 직위로 승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향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2년 이상의 직급 리더 또는 향 및 섹션 수준의 부 리더로서 총 2년 이상 3, 4급 및 이에 준하는 수준의 부 리더 직책을 맡았거나 3급으로 2년 이상의 누적 경험이 있는 자. - 4급 참모 및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2년 이상 직급을 유지한 4급 참모 및 이에 준하는 직위.
(2) 읍면 수준에서 부지도직으로 승진한 사람은 3년 이상 1급 수준 위원 및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 신입공무원은 수습기간 종료 후 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와 등급을 결정한다.
제12조 사회선발, 전보 등을 통해 기관에 입사하는 공무원의 직급은 신임 직위와 직급 1급을 기준으로 하며, 직위와 업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경험, 문화적 배경 기타 조건은 해당 기관의 유사한 직원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제13조 공무원이 지도직 또는 직급으로 승진한 후, 원래 직급이 새로운 지도직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최하위 직위보다 낮을 경우, 그는 그에 상응하는 최하위 직급으로 승진한다. 새로운 리더십 직위 또는 직위로 변경됨. 기존 수준은 새로운 리더십 직위 또는 직급으로 대체됨.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리더십 직위 및 직위를 가진 사람은 승진되는 것 외에 원래 수준에 따라 한 단계 더 승격됨. 수사관 1·3급, 서기 1·3급 및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해당한다.
제14조: 5년간 누적 평가 결과가 모두 유능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지도직 및 직급 범위 내에서 한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직을 맡은 공무원의 직위는 그가 지도직에서 사임한 후에 결정되며, 무능력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지도직으로 강등된다. 연차평가로 인해 조직조정 또는 처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