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공제 및 세후 급여 계산기
법적 주체:
세후 급여 계산 방법: 급여세 공제는 월 과세 소득 총액 * 세율 - 간편 계산 공제 금액입니다. 세후 급여 =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급여 – 급여세 공제. 세후 급여는 연금보험 8%, 의료보험 2%, 실업보험 1%, 개인소득세를 공제한 실소득으로 계산된다. 법적 객관성:
'개인소득세법' 제3조 개인소득세율: (1) 종합소득에는 3~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는 (2) 사업 소득에는 5%~3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대 소득 소득 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