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검진은 장애등급평가와 같은가요
노동능력평가와 장애등급평가는 목적, 절차, 기준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서, 노동능력평가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손의 정도를 주로 평가하는 반면, 장애등급평가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사회복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 P > 1. 노동능력감정 < P > 노동능력감정이란 근로자가 산업재해, 직업병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신체손상을 의학적으로 감정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약화시키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감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 노동능력 회복, 취업 배치 등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쓰인다. 노동 능력 감정 절차에는 근로자 신청, 의료기관 의료 검사, 전문가위원회 감정 등의 절차가 포함되며, 결국 감정 결론을 내린다. < P > 2. 장애 등급 < P > 장애 등급 등급은 장애 등급과 해당 지분 보장을 결정하기 위해 장애인의 신체 상태에 대한 평가입니다. 장애 등급 평가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업무능력, 학습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장애인이 사회복지, 교육취업, 재활서비스 등을 즐기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P > 셋, 둘 사이의 차이 < P > 노동능력평가와 장애등급평가는 모두 노동자나 장애인의 신체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만 목적, 절차, 기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노동능력평가는 근로자가 신체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나 감손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등급평가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능력과 사회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둘 다 절차와 기준이 다릅니다. 노동 능력 평가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회복 등의 문제가 포함되는 반면, 장애 등급 평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복지와 권익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 P > 요약하자면 노동능력평가와 장애등급평가는 목적, 절차, 기준에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개념이다. 노동능력평가는 근로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약화시키는 정도를 주로 평가하는 반면, 장애 등급평가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사회복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산업재해 보험 조례" < P > 제 21 조 규정 < P >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장애인 보호법" < P > 제 24 조 규정: < P > "국가는 장애인 장애 분류 제도를 시행하고 장애 기준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